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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에 관한 모든것 정리

by 정보나라김선생4 2024.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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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계산

증여재산공제 및 증여세 계산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와 수증여자 사이에 특정 친족 관계가 있는 경우, 증여액에서 일부를 공제하여 증여세를 줄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공제 금액은 증여자와 수증여자의 관계와 증여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증여세는 증여자 또는 수증여자가 증여재산의 시가 총액에 따라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세율은 증여자와 수증여자의 관계 및 증여 시가 총액에 따라 다릅니다.

증여재산공제

관계공제 금액

직계 존속 친족 및 형제자매5,000만 원
사촌3,000만 원
삼촌, 숙부, 이모, 고모2,000만 원
기타 친족1,000만 원

증여세 세율

관계세율

부모, 자녀, 배우자5%
형제자매10%
기타 친족15%

증여세 계산 시에는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여 공제 후 증여액에 대해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증여세 납부 기한

증여세는 증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체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

  • 증여재산공제는 모든 증여에 대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결혼 기념일이나 생일 선물 등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증여세는 증여자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양도세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수증여자가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증여세는 과세표준의 1%에 해당하는 농어촌발전기금을 부과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

증여세 신고 기한은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신고서 제출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1. 세무서 방문
  2. 우편발송
  3. 전자신고

증여세 신고서 작성 시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 증여인 및 수증여인의 신원사항
  • 증여재산의 종류 및 가액
  • 증여세액 계산

증여세는 증여금액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율로 부과됩니다.

구분세율
직계존속 친족10%
직계비속 친족15%
기타 친족30%
친족 외 타인40%

증여세 신고 기한을 지킨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기한을 지연한 경우에는 지연기간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재산 가액 평가

증여재산 가액 평가란 증여인이 증여자에게 증여하는 재산의 시가를 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재산의 가액은 시가평가기준일을 기준으로 시가로 평가하여야 합니다. 시가평가기준일이란 증여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의 날을 말합니다.
증여재산의 가액 평가는 증여세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행해집니다. 증여재산의 종류에 따라 평가방법이 다릅니다. 부동산은 국세청장이 지정한 평가기관에 평가를 의뢰하여 평가하게 됩니다. 주식은 증권거래소 등록가격이나 시가로 평가하게 되고, 차량은 관세청장이 지정한 평가기관이나 한국자동차공업협회에서 시행하는 중고차 가격정보시스템에 의거하여 평가하게 됩니다.
증여재산의 가액 평가는 증여세 신고 시 증여재산 목록에 기재해야 합니다. 증여재산의 가액을 과소평가하게 되면 증여세를 탈루하게 될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여재산 종류평가방법
 

부동산평가기관 평가
주식증권거래소 등록가격 또는 시가
차량평가기관 평가 또는 중고차 가격정보시스템

증여세 계산 고려 사항

증여세는 타인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주었을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증여자(재산을 주는 사람)가 납부 의무를 지닙니다. 증여세 계산 시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증여 재산의 종류: 부동산, 현금, 주식 등 증여 재산의 종류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
  • 증여 재산의 가치: 증여 재산의 가치가 높을수록 증여세도 높아집니다.
  • 증여년도: 증여 년도에 따라 증여세법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증여 시점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증여자의 친족 관계: 배우자, 직계 가족, 그 외 친족 등 증여자와 증여 대상자 사이의 친족 관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 해당 년도의 기초공제: 기초공제는 증여액에서 공제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금액으로 매년 정해집니다.
  • 특별 공제: 결혼, 교육, 의료비 등 특정 용도로 증여하는 경우 특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세율: 증여세율은 증여액과 친족 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배우자와 직계 가족은 세율이 낮고, 그 외 친족은 세율이 높습니다.
친족 관계세율
배우자10%
직계 가족 (부모, 자녀, 손자/손녀)15%
형제자매, 사촌30%
그 외 친족50%

증여세는 증여액이 커지거나 친족 관계가 먼 경우 상당한 금액이 될 수 있으므로 증여를 하기 전에 증여세법을 자세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최적의 증여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좋습니다.

증여세 계산 이해 안내

증여세는 개인이 동산이나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증여세법상의 증여는 민법상의 증여와는 그 범위가 다릅니다. 민법상의 증여는 무상·유익한 법률행위 전반을 의미하는 반면에 증여세법상의 증여는 다음과 같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 동산이나 부동산의 양도에 한한다.
  • 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 양도인이 거주자 또는 국내에 소재한 재산을 보유한 경우에 한한다.

증여세는 증여가액과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증여가액은 원칙적으로 시가로 합니다. 시가는 거래 당시의 실제 거래가격 또는 유사한 재산의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0,000 이하10
10,000초과~50,000 이하15
50,000초과~2억 이하20
2억초과25

증여세는 증여자가 신고하여 납부합니다. 신고기한은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납부기한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입니다.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연 10%의 연체금이 부과됩니다.
증여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 기본공제: 1인당 1,000만 원
  • 근친에 대한 공제: 부모, 자녀, 배우자, 형제자매에게 증여하는 경우 2,000만 원
  • 결혼에 대한 공제: 결혼 자금으로 증여하는 경우 1인당 1,000만 원
  • 교육에 대한 공제: 자녀의 교육비로 증여하는 경우 1인당 1,000만 원
  • 의료비에 대한 공제: 증여인이나 그 가족의 의료비로 증여하는 경우 증여가액 전액

증여세 계산이나 신고에 대해서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나 세무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1. 증여재산 공제

증여재산 공제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때, 일정 액수를 소득에서 공제하여 납부하는 세액을 줄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증여자의 부담을 줄이고 증여를 장려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공제 대상
증여받은 재산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제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 금융자산 (예: 주식, 채권, 저축예금)
  • 현금

공제 금액
증여재산의 종류와 가액에 따라 공제 금액이 다릅니다.

증여재산 종류공제 금액
부동산3,000만 원
금융자산2,000만 원
현금1,000만 원

공제 조건
증여재산 공제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증여자와 증여받는 사람이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 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 증여받은 재산은 증여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명의 이전을 해야 합니다.
  • 증여자는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신청 방법
증여재산 공제를 신청하려면 소득세 신고 시에 "증여재산 공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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