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 방식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제도가 2020년 1월1일자로 시행되었습니다. 사실, 고용센터 담당자도 이번에 신설한 제도라서 정확하게 정리된 내용이 없어서 제가 질문한 내용들을 같이 답을 찾아보면서 정리를 했답니다.
저희 회사는 특성상 60세 이상 근로자가 많이 있어서 처음부터 관심을 갖고 신청방법을 찾아보다가, 마땅한 자료도 없어서, 맨땅에 헤딩하듯이 그냥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와 통화해가면서 정리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최근 신설된 기업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신청은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1. 고용센터 방문 신청 2. 이메일 또는 전화로 사전 연락 후 방문 일정 조정 3. 방문 시 필요 서류 제출 4. 상담 및 신청 절차 설명 5. 서류 검토 후 승인 또는 보완 요청 6. 승인 시 장려금 지급고령자 계속고용제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정년(법정정년)을 운영 중인 사업주가 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하거나, 정년의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해서 고용하거나 재고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제도
고령자 계속고용제도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정년을 운영 중인 사업주가 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하거나, 정년의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해서 고용하거나 재고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정년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이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정년퇴직자가 정년 이후에도 계속 근무할 수 있는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아래의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정년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야 합니다.
- 정년을 연장하거나 폐지해야 합니다.
-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해서 고용하거나 재고용해야 합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제도는 노인의 고용을 촉진하고, 노동력 공급을 확대하며, 고령자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면 사업주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고령자를 계속해서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입니다.
1.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안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중소·중견기업이 정년 이후에도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기업의 청년 도달 근로자 대상으로 고용연장 제도 도입을 촉진하고자 마련된 지원금입니다. 2. 지원 대상 중소·중견기업에 소속된 근로자 정년 이후에도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장년고용안정지원금 중 하나인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현재 근로소득세법 제2조의3제2항에 따른 근속연금소득자의 퇴직소득에 관한 특례에 해당하는 자 근로소득세법 제2조의3제3항에 따른 연금저축소득자의 퇴직소득에 관한 특례에 해당하는 자 3. 지원 요건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한 이후에도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근무하는 경우 기업이 고용연장 제도를 도입하여 근로자의 근무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4. 지원 수준 및 기간 지원 수준: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 지원 기간: 근로자가 근무하는 기간 중 정년 도달일부터 퇴직일까지 5. 신청 방법 작업안전보건공단에서 공개하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세요. 6. 신청 기한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한 달의 다음 달 말까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안내 1
중소.중견기업이 정년 이후에도 주된 직업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도입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지원 대상
- 중소.중견기업의 정년 이후 주된 직업에서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
지원 요건
- 근로자 나이: 정년 만 60세 이상 - 근무기간: 최근 1년 이상 근속 - 기업 규모: 중소.중견기업(직원 수 500명 미만) - 청년 고용 안정 지원금 중복 수급 불가
지원 수준 및 기간
- 지원금액: 근로자 임금의 20% - 지원기간: 최대 3년
지원 제외 대상
- 장년 고용 안정 지원금 중복 수급자 - 계열사 간 직원 이동자 - 기타 고용부가 지정하는자
신청 방법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에서 신청 가능
중견기업 확인
- 중견기업 확인은 중견기업 알림마당(www.mekportal.or.kr)에서 가능합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안내 대상자 60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고령자 5년 이상 근속한 회사에 계속 고용되어 있는 자 지원 방법 고용노동부 온라인 신청 시스템(http://www.molit.go.kr)을 통해 신청 지원 기한 매년 4월 30일 지원 서류 지원서 사업계획서 고령자 근무 증명서 사업장 근로자 명부 지원금 지급 기준 월 50만원 이하 지원 고령자 고용 인원 및 근속 기간에 따라 지원금 액수 달라짐 지원금 사용 용도 고령자 임금 및 복지 지원 고령자 근무 환경 개선 고령자 교육 및 훈련 주의 사항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명시해야 함 제도 운영 상황을 입증하기 위한 증빙 서류 제출 필요 자세한 내용 문의 고용노동부 고용정책국 (02-2110-7474) 고용보험 서비스센터 (1588-7575)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안내 2
안녕하세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지원하는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계속고용장려금은 고령의 노동자들이 계속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자격과 신청 방법, 필요 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자격: 60세 이상의 고령자 - 신청 방법: 관련 기관(고용보험사업단, 시·도지사)을 통해 신청 가능 - 필요 서류: 주민등록초본, 근로소득증명서, 근로계약서 등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고령자의 취업 장려와 경제 활동 참여를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지원 자격에 해당하시는 분께서는 적극적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키워드: 고령자 계속고용 적극 지원 수정할 글: 고령화 사회가 진행됨에 따라 정부는 고령자 계속고용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속적인 노동력 확보,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 증대, 지식과 경험의 전수 등을 통해 사회 전체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고용부는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여 고령자의 지속적인 취업 기회 확대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고령자의 취업 의지를 장려하고, 기업이 고령자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재정적 및 정책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정부는 고령자의 계속고용 지원을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고령자 취업 지원금 지급 고령자 고용 지원금 지급 고령자 맞춤형 취업ฝ습 제공 고령자 직업훈련 프로그램 운영 고령자 취업상담 및 정보제공 서비스 제공 이러한 지원 조치를 통해 정부는 고령자가 희망하는 만큼 노동시장에서 활동할 수 있고, 기업은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숙련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령자의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노동력 부족 현상을 완화하며, 고령자의 사회적 참여를 증진하는 데 기여합니다.
고령자 계속고용 적극 지원
출생률이 낮고 고령화가 진행되는 사회에서 고령층의 교육 수준과 기술이 과거보다 향상되고 있음을 인식하며, 이들을 핵심 인력으로 활용하고, 그들이 희망하는 만큼 노동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계속고용 제도를 도입하면 근로자는 더 오래 일할 수 있고, 기업은 숙련된 인력을 활용할 수 있어 노사 모두에게 이점이 있습니다.
임영미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낮은 출생률과 고령화 사회에서 과거보다 교육 수준과 숙련도가 높아진 고령층을 핵심 인력으로 활용하고, 희망하는 만큼 노동 시장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재정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고령자의 계속고용을 촉진하고, 고령층의 노동 참여율을 향상시켜 사회 경제적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단, 일부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고령자 계속고용 지원 정책
고령자 계속고용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이 증가 고령자 계속고용 활성화 지원 고용노동부가 고령자의 계속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지원 사례에 따르면, 재고용 제도를 통해 정년 퇴직 후 다른 일자리를 찾기 어려웠던 근로자 ㄱ씨는 고용 불안을 해소하고 축적한 업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었다. 지원은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집중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제조업(54.5%), 사회복지서비스업(16.5%), 도소매업(7.3%)에 편중되어 있다. 2020년에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계속고용제도 지원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었다. 정부는 또한 지원금을 늘리고 지원 대상 기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고령자의 계속고용을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러한 노력은 노동력 감소와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포괄적인 전략의 일환으로, 고령자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여 경제적 성장을 촉진하고 사회적 포용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고령자 계속고용 활성화
근로자 ㄱ씨는 정년 퇴직 후 다른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회사의 재고용제도 덕분에 고용불안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업무 전문성도 발휘할 수 있게 됐죠.
고용노동부는 이 제도를 시행한 이후 처음으로 지원 기간을 종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어요. 이를 통해 고령자들이 더욱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찾고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어요.
이처럼 계속고용제도는 고령자들의 고용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어요. 정부는 앞으로도 이 제도를 통해 고령자들의 계속고용을 활성화하고, 고령자들의 사회참여를 높이기 위해 노력할 거예요.
지원 사례
업종 | 지원비율 | 제조업 | 54.5% | 사회복지서비스업 | 16.5% | 도·소매업 | 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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