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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 안내와 지원 대상

by 정보나라김선생4 2024.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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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지원 대상

정의: 정년 폐지 후 종전 정년도달 시점에서 재직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지원 가능 근로자 요건: "계속고용제도"

 

예시:

 

생년월일정년도달 시점정년입사년도재직기간지원 대상

1959년 12월 2019년 12월 정년에 도달 2017년 1년 이상 해당
1960년 2월 2020년 2월 정년 시점에 재직기간 1년 이상 - - 해당

정리: 정년 폐지 후 종전 정년도달 시점에서 재직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지원 대상 근로자 요건: - 정년 직전에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 - 계속고용 의사가 있는 근로자 - 소득세법 제103-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 소득공제 한도액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을 취득하지 않는 근로자 - 국민연금 납입 의무자가 아닌 근로자 -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로 해고되지 않은 근로자 - 고용보험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당을 받지 않는 근로자 해당 사례에 따른 지원 대상 근로자: - 1959년 12월생 근로자: 해당 - 정년: 2019년 12월 - 입사 연도: 2017년 - 재직기간: 1년 이상 - 1960년 2월생 근로자: 해당 - 정년: 2020년 2월 - 정년 시점 재직기간: 1년 이상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 안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는 2020년 1월 1일자로 시행되었습니다. 해당 제도는 60세 이상 고령 근로자의 고용을 장려하기 위해 신설되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은 다음과 같은 2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1. 온라인 신청 고용노동부 근로장려금신청서비스(https://subsidy.hrd.go.kr/)에서 신청 가능 2. 방문 신청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신청서 양식은 고용센터에서 제공 신청 서류 근로자 근로 증명서 고용주 납세증명서 고용 보험 가입 증명서 통장 사본 신청 기한 2020년 1월 1일 이후 계약한 근로자: 고용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2019년 12월 31일 이전 계약한 근로자: 2020년 4월 1일까지 신청 대상 만 60세 이상의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 최근 1년 이상 해당 사업장에 계속 근무 고용 보험 가입자 지급 금액 최대 1년분 임금의 30% 최소 지급액: 1인당 100만 원 최대 지급액: 300만 원 참고 사항 고용주는 지원 금액에 상응하는 액수의 고용 보험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임금 외 수당을 포함한 1개월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지원 금액은 근로자의 임금 계좌에 직접 입금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안내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제도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사실, 고용센터 담당자도 이번에 신설한 제도라서 정확하게 정리된 내용이 없어서 제가 질문한 내용들을 같이 답을 찾아보면서 정리를 했답니다. 저희 회사는 특성상 60세 이상 근로자가 많이 있어서 처음부터 관심을 갖고 신청 방법을 찾아보다가, 마땅한 자료도 없어서, 맨땅에 헤딩하듯이 그냥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와 통화해 가면서 정리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신설된 기업으로, 60세 이상 고령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하였을 경우, 해당 고령 근로자가 60세 이상 최초 취업자 또는 60세 이상 실업자이고, 신규 채용 후 180일 이내에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을 신청하면, 고용주가 고용한 고령 근로자 1인당 최대 90만 원까지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센터 홈페이지 또는 전국고용노동서비스센터 방문
  •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신청서 제출 서류 준비 (고용 계약서, 신분증 사본, 급여 명세서 등)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센터에서 신청서 접수
  • 고용센터에서 현장 점검 및 확인
  • 고용센터에서 장려금 지급

 

주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기한은 고령 근로자 채용 후 180일 이내이며, 이를 지나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장려금은 고용 기간 및 조건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집니다.
  • 자세한 내용은 고용센터 홈페이지 또는 전국고용노동서비스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제도는 고령자의 취업 기회 증진과 기업의 숙련 노동력 확보를 목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사업주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상황 중 하나를 선택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1.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게 계속 고용을 제안하는 경우 2. 근로자의 희망에 따라 정년 연장을 허용하는 경우 3. 특정 업무에 대해 계속 고용을 위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업주는 노사합의 등을 통해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기로 합의한 날짜가 제도 시행일이 됩니다. 이 제도는 2020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사업주는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에 도움이 되는 지원제도입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제도

2020년부터 고령자의 고용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로,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여 근로자는 고용 안정을 확보하고, 기업은 숙련된 인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다음 세 가지 상황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으며, 노사 합의 등을 통해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기로 하는 내용을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명시한 날짜가 제도 시행일이 됩니다.

1. 정년 연장: 정년을 연장하여 근로자를 계속 고용합니다.
2. 단계적 은퇴: 근로 시간이나 임금을 점진적으로 감소시키면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합니다.
3. 재고용: 정년 퇴직 후 근로자를 다시 고용합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이점이 있는데, 근로자는 고용 안정성을 확보하고, 기업은 숙련된 인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령 사회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련 기관이나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대상 1년 이상 정년제도를 운영하는 중소.중견기업 중 정년 도달 근로자에 대해 고용연장을 위해 아래와 같은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기업이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계속고용관계를 연장하는 제도 계속고용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주 20시간 초과 40시간 이내로 조정하고, 상당한 근로보수를 지급하는 제도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계속고용 근로자의 직책을 하향 조정하고, 상당한 근로보수를 지급하는 제도 기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제도 지원 제외 대상 1년 미만 정년제도를 운영하는 기업 정년 도달 근로자에 대해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기업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소제목: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대상

1년 이상 정년제도를 운영하는 중소·중견기업 중 정년 도달 근로자에 대해 고용연장을 위해 아래와 같은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기업이어야 합니다.
- 정년 연장제
- 정년 재고용제
- 무기한 근로계약 등

중견기업은 중견기업알림마당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이 제외됩니다.
- 장년고용안정지원금 중 하나인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 중소·중견기업의 정년 이후에도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경우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대상은 회사 규모, 근로자 연령, 고용 형태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이 지원금은 경제 활동화에 기여하는 재정적 지원으로,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에서 교육 수준과 기술이 향상된 고령자층을 핵심 인력으로 활용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고령자들이 희망하는 만큼 노동시장에 오래 머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고용부의 임영미 통합고용정책국장은 "과거보다 교육 수준과 숙련도가 높아진 고령자층을 핵심 인력으로 활용하고, 이들이 희망하는 만큼 노동시장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의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고용부는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근로자는 더 오래 일할 수 있고, 기업은 숙련된 인력을 활용할 수 있어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대상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재정적 지원입니다. 지원 대상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영미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저출생·고령화 사회에서 과거보다 교육 수준과 숙련도가 높아진 고령층을 핵심인력으로 활용하고, 희망하는 만큼 노동시장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고용부는 이처럼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면 근로자는 더 오래 일할 수 있고 기업은 숙련 인력을 활용할 수 있어서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 대상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만 60세 이상 근로자
직업훈련 이수 또는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지역별, 산업별 지원 대상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지원 방법에 대해서는 지역 근로개발원이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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