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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신고와 납부에 대한 모든 것

by 정보나라김선생4 2024.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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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신고방법

원천세 신고 및 납부 방법

원천세 신고 및 납부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원천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에 세금을 납부하는 제도로, 급여나 사업 소득 등에서 일정 비율을 원천징수하며, 납부해야 합니다. 원천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은 일반적으로 소득이 발생한 다음 달 말일이나 다음 달 10일까지이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신고 및 납부를 담당합니다.
신고 및 납부는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또는 금융기관에서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는 경우, 세무포털 > 신고 > 원천징수세 신고/납부 메뉴에서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은행이나 우체국에서 신고서를 작성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원천세 신고 및 납부에 필요한 서류는 원천징수영수증과 신분증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소득이 발생한 곳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신분증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원천세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납부하지 않은 세금에 대해 과태료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꼭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해주시면 되는데요.

원천세 신고 납부 날이네요.새로 불러와야 변경된 정보가 반영됩니다.여부로도 조회 확인 가능합니다.

1. 원천세 신고 및 납부 방법 납세의무자가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해야 원천세 납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원천징수 의무자는 납세의무자가 납세기한까지 원천세 신고서를 제출했는지 여부를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직접 확인하고, 납세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지체납부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원천세 신고 및 납부 방법 원천세는 매월 일정한 기한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원천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은 납세 의무자의 사업자 등록번호 1~5번째 숫자에 따라 결정됩니다. 원천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홈택스 전자신고서 작성을 이용한 신고 및 납부 - 세무서 신고대행을 이용한 신고 및 납부 - 인터넷뱅킹 원천세납부를 이용한 납부 - 세무서 직접 납부 납세 의무자는 신고 기한까지 원천세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 기한까지 원천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납세 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지체납부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반기별 납부 포기 신청 및 취소 방법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포기 신청을 통해 취소할 수 있습니다. 12월 귀속분부터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신고 납부를 진행하면 됩니다.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반면, 종합소득세는 5월 31일 신고 마감일이므로 6월 10일까지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반기별 납부 규정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반기별 납부 포기 신청 및 취소 방법

원천징수세액은 반기별 납부 포기 신청으로 취소 가능합니다. 12월 귀속분부터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신고 납부 진행하면 됩니다. 언제나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는 5월 31일 신고 마감일 이므로 6월 10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음 달 10일까지 반드시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반기별 납부 규정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반기별 원천세 신고는 소규모 사업장이 원천세를 6개월에 한 번 합산하여 신고 및 납부할 수 있는 제도로서, 총 2가지 신고 방법이 있습니다.

반기별 원천세 신고

반기별 원천세 신고란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반기별로 합산하여 6개월에 한 번 원천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반기별로 신고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반기별 원천세 신고보고서 작성 방법

반기별 원천세 신고보고서는 과세표준액과 원천세액을 계산한 후에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www.hometax.go.kr)에서 사업자실명인증서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반기별 신고보고서 작성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표준액과 원천세액을 정확히 계산하여야 합니다.
      • 신고기한을 지키도록 하여야 합니다.
      • 필요한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야 합니다.
    • 수입자료 정산서를 통한 반기별 신고 방법

수입자료 정산서를 통한 반기별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세표준액과 원천세액을 계산하여 수입자료 정산서를 작성합니다.
      2. 수입자료 정산서를 국세청에 제출합니다.
      3. 국세청에서 수입자료 정산서를 확인한 후에 원천세 납부서를 발행합니다.
      4. 원천세 납부서에 따라 원천세를 납부합니다.

수입자료 정산서를 통한 반기별 신고 방법은 과세표준액과 원천세액이 많지 않은 경우에 적합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서 작성 후 마감까지 완료했으면 다시 더존의 메인 화면으로 돌아가 [원천징수 전자신고] 메뉴를 클릭합니다. 금액에 오류가 있거나 수정 사항이 있는 경우 [불러오기] 버튼을 눌러 새로운 자료를 불러온 후 [저장] 버튼을 누릅니다. 자료가 정상적으로 작성되었으면 오른쪽 상단에 있는 [마감] 버튼을 클릭하여 원천세 마감을 완료합니다. 이미 자료를 입력해 둔 경우 하단에 있는 사진과 같이 근로소득 금액 및 사업소득 금액이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습니다.

원천세 신고 마감 절차

원천징수 이행상황서를 작성한 후 마감까지 완료했다면 더존 메인 화면으로 돌아가서 [원천징수 전자 신고] 메뉴를 클릭하세요. 금액이 틀리거나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추가된 경우 [불러오기] 버튼을 눌러 새로운 자료를 불러온 후 [저장]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자료가 올바르게 작성되었다면 오른쪽 상단의 [마감] 버튼을 눌러 원천세 마감을 하세요.

이미 입력을 완료한 경우 아래 사진과 같이 근로소득 금액 및 사업소득 금액이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이때 금액에 오류가 있거나 수정이 필요한 경우 [수정] 버튼을 눌러 수정할 수 있습니다.

1. 원천세 신고 시기 및 대상 신고 및 납부 시기: - 일반 사업자: 매월 10일까지 - 반기 신고 사업자: 반기별로 5월 10일과 11월 10일까지 반기 신고 대상 사업자: - 상시 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사업장 - 위의 조건에 부합하되 다음의 사업자는 제외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납세조합 - 금융보험업 사업자

원천세 신고 시기 및 대상

세금 납부는 국민의 의무이며 경영지원팀 소속 직원이라면 반드시 해야 할 업무이기 때문에 누락되지 않게 잘 체크해야 합니다. 원천세는 매월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하는데, 이는 보통의 법인의 경우를 말합니다. 예외적으로 소규모 자영업자 등은 반년에 한 번 신고하는 반기 신고 및 납부를 하게 됩니다. 반기 납부의 경우 상시 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사업장이 해당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납세조합, 금융보험업 사업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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