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신고와 납부에 대한 모든 것
원천세 신고 및 납부 방법
원천세 신고 및 납부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원천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에 세금을 납부하는 제도로, 급여나 사업 소득 등에서 일정 비율을 원천징수하며, 납부해야 합니다. 원천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은 일반적으로 소득이 발생한 다음 달 말일이나 다음 달 10일까지이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신고 및 납부를 담당합니다.
신고 및 납부는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또는 금융기관에서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는 경우, 세무포털 > 신고 > 원천징수세 신고/납부 메뉴에서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은행이나 우체국에서 신고서를 작성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원천세 신고 및 납부에 필요한 서류는 원천징수영수증과 신분증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소득이 발생한 곳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신분증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원천세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납부하지 않은 세금에 대해 과태료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꼭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해주시면 되는데요.
원천세 신고 납부 날이네요.새로 불러와야 변경된 정보가 반영됩니다.여부로도 조회 확인 가능합니다.
1. 원천세 신고 및 납부 방법 납세의무자가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해야 원천세 납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원천징수 의무자는 납세의무자가 납세기한까지 원천세 신고서를 제출했는지 여부를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직접 확인하고, 납세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지체납부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원천세 신고 및 납부 방법 원천세는 매월 일정한 기한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원천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은 납세 의무자의 사업자 등록번호 1~5번째 숫자에 따라 결정됩니다. 원천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홈택스 전자신고서 작성을 이용한 신고 및 납부 - 세무서 신고대행을 이용한 신고 및 납부 - 인터넷뱅킹 원천세납부를 이용한 납부 - 세무서 직접 납부 납세 의무자는 신고 기한까지 원천세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 기한까지 원천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납세 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지체납부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반기별 납부 포기 신청 및 취소 방법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포기 신청을 통해 취소할 수 있습니다. 12월 귀속분부터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신고 납부를 진행하면 됩니다.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반면, 종합소득세는 5월 31일 신고 마감일이므로 6월 10일까지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반기별 납부 규정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반기별 납부 포기 신청 및 취소 방법
원천징수세액은 반기별 납부 포기 신청으로 취소 가능합니다. 12월 귀속분부터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신고 납부 진행하면 됩니다. 언제나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는 5월 31일 신고 마감일 이므로 6월 10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음 달 10일까지 반드시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반기별 납부 규정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반기별 원천세 신고는 소규모 사업장이 원천세를 6개월에 한 번 합산하여 신고 및 납부할 수 있는 제도로서, 총 2가지 신고 방법이 있습니다.
반기별 원천세 신고
반기별 원천세 신고란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반기별로 합산하여 6개월에 한 번 원천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반기별로 신고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반기별 원천세 신고보고서 작성 방법
반기별 원천세 신고보고서는 과세표준액과 원천세액을 계산한 후에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www.hometax.go.kr)에서 사업자실명인증서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반기별 신고보고서 작성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표준액과 원천세액을 정확히 계산하여야 합니다.
- 신고기한을 지키도록 하여야 합니다.
- 필요한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야 합니다.
- 수입자료 정산서를 통한 반기별 신고 방법
수입자료 정산서를 통한 반기별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표준액과 원천세액을 계산하여 수입자료 정산서를 작성합니다.
- 수입자료 정산서를 국세청에 제출합니다.
- 국세청에서 수입자료 정산서를 확인한 후에 원천세 납부서를 발행합니다.
- 원천세 납부서에 따라 원천세를 납부합니다.
수입자료 정산서를 통한 반기별 신고 방법은 과세표준액과 원천세액이 많지 않은 경우에 적합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서 작성 후 마감까지 완료했으면 다시 더존의 메인 화면으로 돌아가 [원천징수 전자신고] 메뉴를 클릭합니다. 금액에 오류가 있거나 수정 사항이 있는 경우 [불러오기] 버튼을 눌러 새로운 자료를 불러온 후 [저장] 버튼을 누릅니다. 자료가 정상적으로 작성되었으면 오른쪽 상단에 있는 [마감] 버튼을 클릭하여 원천세 마감을 완료합니다. 이미 자료를 입력해 둔 경우 하단에 있는 사진과 같이 근로소득 금액 및 사업소득 금액이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습니다.
원천세 신고 마감 절차
원천징수 이행상황서를 작성한 후 마감까지 완료했다면 더존 메인 화면으로 돌아가서 [원천징수 전자 신고] 메뉴를 클릭하세요. 금액이 틀리거나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추가된 경우 [불러오기] 버튼을 눌러 새로운 자료를 불러온 후 [저장]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자료가 올바르게 작성되었다면 오른쪽 상단의 [마감] 버튼을 눌러 원천세 마감을 하세요.
이미 입력을 완료한 경우 아래 사진과 같이 근로소득 금액 및 사업소득 금액이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이때 금액에 오류가 있거나 수정이 필요한 경우 [수정] 버튼을 눌러 수정할 수 있습니다.
1. 원천세 신고 시기 및 대상 신고 및 납부 시기: - 일반 사업자: 매월 10일까지 - 반기 신고 사업자: 반기별로 5월 10일과 11월 10일까지 반기 신고 대상 사업자: - 상시 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사업장 - 위의 조건에 부합하되 다음의 사업자는 제외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납세조합 - 금융보험업 사업자
원천세 신고 시기 및 대상
세금 납부는 국민의 의무이며 경영지원팀 소속 직원이라면 반드시 해야 할 업무이기 때문에 누락되지 않게 잘 체크해야 합니다. 원천세는 매월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하는데, 이는 보통의 법인의 경우를 말합니다. 예외적으로 소규모 자영업자 등은 반년에 한 번 신고하는 반기 신고 및 납부를 하게 됩니다. 반기 납부의 경우 상시 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사업장이 해당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납세조합, 금융보험업 사업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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