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에 관한 모든것 정리
증여재산공제 및 증여세 계산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와 수증여자 사이에 특정 친족 관계가 있는 경우, 증여액에서 일부를 공제하여 증여세를 줄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공제 금액은 증여자와 수증여자의 관계와 증여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증여세는 증여자 또는 수증여자가 증여재산의 시가 총액에 따라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세율은 증여자와 수증여자의 관계 및 증여 시가 총액에 따라 다릅니다.증여재산공제관계공제 금액직계 존속 친족 및 형제자매5,000만 원사촌3,000만 원삼촌, 숙부, 이모, 고모2,000만 원기타 친족1,000만 원증여세 세율관계세율부모, 자녀, 배우자5%형제자매10%기타 친족15%증여세 계산 시에는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여 공제 후 증여액에 대해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계산합니다.증여세 납부 기한증여세..
2024. 3. 12.